주택금융公, 세자녀 이상 가구 보증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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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보증한도를 올려주고 보증료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기존에 보증한도를 연소득의 1~2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다자녀가구에는 1.5~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다자녀가구에는 0.1%p 인하하기로 했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들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 다자녀가구의 생활과 주거안정, 젊은 부부들의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주택금융공사는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기존에 보증한도를 연소득의 1~2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다자녀가구에는 1.5~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다자녀가구에는 0.1%p 인하하기로 했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들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 다자녀가구의 생활과 주거안정, 젊은 부부들의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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