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급하거나 이미 입주한 10년 공공 임대주택에 살 경우 입주 후 5년만 지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서 지난해 말부터 입주했거나 분양한 중 · 대형 공공 임대아파트도 2014년부터 단지별로 분양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