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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임대주택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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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제의 하나로 2004년 4월 도입돼 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임대주택 건설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라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조합원 동의를 통해 이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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