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배심이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비와 JYP에 대해 하와이 연방지법에서 19일(현지시간) 내린 평결 결과와 관련, 배상금 규모와 패소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일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소장과 배심원들의 평결문을 자세히 검토해야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전체 평결액수 808만6천달러(한화 112억7천여만원)는 예상보다 많은 액수가 아니다.

원고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공연취소 탓에 약 150만 달러 등의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초 소송에서 제기한 4천만 달러 손해배상 요구액에는 실제 손해액인 150만 달러 외에 징벌적 배상액과 기타 배상액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배심원이 내린 전체 평결액수 808만6천달러 가운데 사기피해 배상액 100만 달러와 계약위반 배상액 228만6천 달러를 합치면 진정한 의미의 손배액은 328만 6천달러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손해액 150만달러의 2배 정도 밖에(?) 안 된다.

비와 JYP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480만 달러로 실제 손배액 328만6천달러와 거의 비슷한데 이는 과거 배심원들이 실제 손배액보다 엄청나게 많은 징벌적 손배 평결을 내리던 것을 막기위해 지난 2003년 미 연방 대법원이 내린 '징벌적 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의 9배를 넘지 말아야한다'는 캠벨 판결을 반영하고 있다.

비의 패소 이유에 대해서는 비와 JYP의 변호사가 피고 측이 클릭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들은 비, JYP와 클릭 사이에 간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언론을 통해 지난 2006년 JYP가 비의 월드투어권을 스타엠에 1천만 달러에 넘겼고, 스타엠은 레볼루션에 북미지역 판권을 250만 달러에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해 5월 하와이지법은 클릭이 스타엠과 레볼루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스타엠와 레볼루션은 213만6천700달러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재판에서 하와이 현지 주민들이 배심원이었고, 하와이 현지 회사 클릭이 원고였으며, 하와이 현지 변호사가 원고 측 변호사였다는 점도 타지인인 비와 JYP가 배심원 재판에서 승소하기 힘든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을 연방 판사가 그대로 인정해 선고할 경우 원고측은 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내에서 비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비, JYP의 미국 현지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연방판사가 최종 선고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번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BBK사건 김경준씨의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재판에서처럼 배심원들의 평결이 불합리하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액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5월 연방판사는 원고에게 663억2천680만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의 2월 평결은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김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심원 평결을 번복하고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해원 통신원 matrix196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