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시프트 공급에서 청약 가점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은평뉴타운이나 강일지구처럼 SH공사가 직접 짓는 아파트가 아닌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시프트는 지금까지 다른 조건 없이 단순히 서울시 거주기간만 길면 당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프트가 점차 인기를 끌자 서울시가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반포자이 등에 첫 시행한 것.



서울시 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에 따르면 일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동일 순위 경쟁 시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항목은 △무주택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등이며 항목별로 최고 5점까지 부여된다. 단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경우 2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SH공사 관계자는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SH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진 않지만 가점제가 적용되므로 노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등 가점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