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힌 뒤 한국으로 도주했던 재미교포가 4년만에 미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이성보 부장판사)는 재미교포 이모(39) 씨에 대해 최근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다른 미국계 한국인 2명과 KL파이낸셜 등 3~4개의 헤지펀드를 운영하면서 150%의 높은 수익률을 주겠다고 홍보해 250명으로부터 약 2억달러(당시 2천억원)를 끌어들인 뒤 부도를 낸 혐의(사기 및 자금세탁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공범 2명은 현지에서 체포돼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씨는 한국으로 도망왔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지난달 3일 검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공범 진술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미국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기소된 점에 비춰 볼 때 인도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씨를 조만간 미국으로 송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