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그룹 "뚝섬에 110층 빌딩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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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소유 삼표레미콘 부지 성동구에 용도변경 제안서
현대차그룹이 서울 성동구 뚝섬에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조감도)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동구청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 진행되는 곳은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구),상암DMC 랜드마크빌딩(마포구),잠실제2롯데월드(송파구) 등 네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3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3일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부지(2만2924㎡)에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제안서(도시계획 용도변경 협상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내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96곳에 대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서울시가 제안서 접수(신청기간 지난달 23일~이달 25일)에 들어가자마자 현대차그룹이 가장 먼저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인 이 땅의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현재 용도로는 4층짜리 건물밖에 짓지 못하는 이 땅에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착공예정시기는 내년 상반기,완공시기는 2014~2015년이다.
지상 3~5층에는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고,6~25층에는 연구 · 개발센터,26~110층에는 대형 호텔 및 사무실이 들어선다.
성동구는 이번 주 중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60일 동안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현대차그룹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업자와 서울시가 공공 기여 방안 등을 놓고 최대 6개월간 협상을 벌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전체 부지의 30~48%를 기부채납(무상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부지 이외의 토지나 건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2006년부터 이곳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으로 2년여 동안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규모 부지 96곳에 대한 용도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키로 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 규모나 방법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의견 차이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그룹의 의지가 강해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3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3일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부지(2만2924㎡)에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제안서(도시계획 용도변경 협상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내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96곳에 대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서울시가 제안서 접수(신청기간 지난달 23일~이달 25일)에 들어가자마자 현대차그룹이 가장 먼저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인 이 땅의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현재 용도로는 4층짜리 건물밖에 짓지 못하는 이 땅에 11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착공예정시기는 내년 상반기,완공시기는 2014~2015년이다.
지상 3~5층에는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고,6~25층에는 연구 · 개발센터,26~110층에는 대형 호텔 및 사무실이 들어선다.
성동구는 이번 주 중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60일 동안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현대차그룹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업자와 서울시가 공공 기여 방안 등을 놓고 최대 6개월간 협상을 벌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전체 부지의 30~48%를 기부채납(무상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부지 이외의 토지나 건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2006년부터 이곳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으로 2년여 동안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규모 부지 96곳에 대한 용도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키로 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 규모나 방법 등에 대해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의견 차이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그룹의 의지가 강해 착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