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교묘히 회피한 상장사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벌인다.

거래소는 20일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상장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인 만큼 투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12월 결산법인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더라도 상폐 회피 혐의가 있을 경우 심사대에 올린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퇴출심사대상은 우선 임의적, 일시적 매출 계상 기업이다. 매출액 추이와 주된 영업의 매출액, 각 분기별 매출액의 비중 및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

아울러 자구이행 감사보고서 제출기업도 그 대상이다. 결산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나 사업보고서 제출 전 유상증자 등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중단사업손실을 회계처리한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분할을 통한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해 경상손실관련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한 경우다.

실제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체인 온누리에어에 대해 이날부터 실질심사 대상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온누리에어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을 33억원으로 보고하면서 상장폐지 기준에서는 벗어났지만 매출액이 전분기 보다 단기간에 두배이상 급증한 만큼 상폐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퇴출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대상 해당여부 결정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를 거듭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