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억1천700만원 배상 판결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살한 사람의 상속인이 피해자 유족의 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8일 강도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조 모 씨의 상속인과 공범 김모(30) 씨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1억1천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씨와 김 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 씨의 상속인과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입은 경제적 손실 외에도 위자료와 장례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조 씨와 김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사하구 당리동 모 술집에 들어가 주인 박모(45.여) 씨의 손발과 얼굴을 테이프로 묶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질식해 숨졌다.

같은 달 경찰 수사를 받던 조 씨는 자살했고, 공범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부처져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박 씨의 남편과 두 자녀는 지난해 말 김 씨의 항소가 기각돼 유죄가 확정되자 가해자와 그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