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매각 차익에 대한 1000억원대 세금을 놓고 벌이고 있는 론스타 펀드와 국세청 간 소송에서 사실상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2004년 스타타워를 되파는 과정에서 제기된 취득 · 등록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의 본류로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 '절세전략'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6일 론스타 펀드Ⅲ LP 등이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소득세는 부당하지만 국세청은 대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론스타 측은 1002억원의 양도세 대신 2004년 당시의 법인세율 25%를 적용,600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능한 방안은 항소를 하든지 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펀드Ⅲ LP는 2000년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벨기에에 론스타 관계자인 마이클 톰슨을 등기이사로 하는 스타홀딩스(SH)를 세웠다. SH는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보유하던 중 2004년 말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 법인인 리코 강남 등에 매각해 양도차익 2453억여원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SH가 벨기에 법인이므로 '한국 · 벨기에 간 이중과세 회피 등을 위한 협약'에 따라 양도인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SH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이유로 양도세 1002억여원을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이에 반발,소송을 제기했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