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찜질방,헬스클럽등 중·대형 사업 운영 펀드 조성 가능
1억원 안팎 소액 투자 증가할듯 투자자 보호로 시장활성 기대


지난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상가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상가정보연구소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상품의 종류가 다양화돼 상가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 원칙을 적용, 투자성 상품의 경우 제약없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법상 규정된 영업자, 출자자로 구성된 익명조합(동업계약)이 법 테두리내에서 조합펀드로 구성되면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는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도 넓혀질 전망이다.



앞서 2004년 1월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에 대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바 있고 여기에 자본시장법은 상품 개발의 벽을 허물어 전문 음식점, 찜질방, 토탈 뷰티샵, 헬스클럽등 가능한 모든 운영 사업에 투자도 가능해 진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임대, 개발 수익 배분에 목적을 둔 부동산 펀드와는 성격이 다른 사업 운영 자체에 투자가 가능해져 상가 분양시장과 임대시장의 동반 활기도 예상된다.

따라서 자본 규모가 커진만큼 중·대형급 규모의 상가가치도 오르고 상품별 전문 경영인이 투입돼 안정적 운영 수익을 기대하는 출자자들의 잇따른 투자 행보가 기대된다.

자본시장법은 또 투자자보호 장치를 상품 판매 단계서부터 마련해 놓아 분쟁소지를 줄게할 수 했고 상가 투자비용이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1억원대 안팎 소액투자 길도 터주게 되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자본시장법 시행은 한동안 수면아래에서 거래된 자본의 흐름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각종 상품의 출시가 예상돼 상가시장 투자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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