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의 자동차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가 오는 17일인 자구계획 제출 시한을 앞두고 정부의 추가 공적자금 지원 외에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챕터11)을 하는 방안을 자구책의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챕터 11은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 회생 절차를 밟도록 하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이다.

GM의 파산보호 신청은 일부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기업 정상화의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수백만 실업자가 발생한 경기침체기에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GM 이사회는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 유동성 공급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던 지난해 11월 파산보호 신청을 심각히 검토했으며, 이를 위해 12월초 변호사와 자문역 등 파산 관련 전문가들을 고용해 긴급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몇 달 동안 이들 전문가는 GM에 자문을 해줬던 에버코어, 모건스탠리와 함께 GM의 회생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일부 브랜드와 국제사업망 등 GM의 모든 우량 자산을 통합해 새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럴 경우 부실자산은 파산 법원의 보호 아래 팔리거나 정리되고 채권자들과 노조, 딜러, 부품공급업체들과의 계약은 재조정된다.

신문은 또 GM과 함께 총 174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크라이슬러의 경우 독립 회사로의 구조조정과 이탈리아 자동차업체 피아트와의 임시 제휴 등 2가지 방안을 자구계획으로 재무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노조가 은퇴자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원 문제를 놓고 협상에서 강경 자세로 일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GM의 파산보호신청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