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온난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폭우와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피해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중국은 쓰촨 대지진으로 850억달러의 피해를 입었고,미국도 허리케인 아이크 구스타프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 최근엔 우리나라 중국 등 전 세계 곳곳이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농업분야는 이처럼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해왔다. 한국도 농가의 안정을 위해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첫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최소한의 복구비만을 주는 재해지원제도의 한계를 넘어 농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점차 대상 품목을 확대,지난해부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떫은감 단감 등 7개 과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태풍 우박 등의 피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동상해 집중호우 등도 특약 가입 시 보상해준다.

2007년부터 병충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도 고추 콩 감자 등을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2009년엔 벼를 비롯해 마늘 고구마 옥수수 매실 등 5개 품목이 시범사업에 새로 추가되는 등 품목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에서 판매하며 삼성화재 등 보험사가 재보험사로 참여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대상품목,가입기준 등에 대해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