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갖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결정 권한을 뺏어 모든 재건축단지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여부를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개정안과 배치되는 안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합의해 만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지난달 7일 국회 제출)과 다른 별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에선 두 개의 개정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공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재건축아파트들은 시 · 도의 심의 없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 250%,3종 일반주거지역 300%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제 이보다 낮은 2종 220%,3종 240% 정도의 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만 적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공 의원 안이 채택되면 서울시가 용적률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건축단지들은 용적률을 30~60%포인트 정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먼저 제출된 국토해양부 · 서울시 합의안은 서울시가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용적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성진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에 용적률 결정의 재량권을 주면 지금처럼 용적률을 낮게 규제할 것이 뻔하다"며 "지난해 11월3일 발표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새로운 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원래 국토부가 추진하던 안이었으나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발 양보했었다"며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도시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용적률을 정할 수 있어야 도시가 미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