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양권이 '틈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 · 3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규 분양을 통해 인기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따낸 청약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별다른 자금 지출 없이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 또 분양권 수요자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입주 전이라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은 탓에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 · 등록세 부담도 없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8단지에 들어서는 '래미안'은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가격에 분양권 시세가 형성돼 있다. 81㎡(24평)형은 분양가가 3억3280만원이었지만 이달 19일 현재 큰 차이없는 3억3500만~3억775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서남부권에서는 구로구 온수동의 '힐스테이트'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 경기권에서는 의왕시 포일동 '포일자이' 분양권을 살 수 있다. 2540가구의 대단지인 데다 인근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총 6000여가구의 대단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힐스테이트'는 분양가보다 낮은 분양권이 나와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의 최대 재건축단지인 '신현e편한세상 하늘채'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