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는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서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등 재건축 사업 진행이 수월해진다. 이른바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도 제한돼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 급증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로 떨어진 사업지도 통합개발할 수 있게 돼 다양한 형태의 개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 재개발 사업속도 빨라진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께 공포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재건축 사업의 막바지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가능했던 시공사 선정이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이후에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 초기에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 등 자금을 확보,사업진행을 쉽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개발 · 재건축 정보업체인 삼경씨앤엠의 정현조 차장은 "건설사들이 강남 외 지역에서는 시공사로 정식 선정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꺼렸다"며 "비강남권 재건축이 특히 활성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고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지는 140여개 4만여가구로 추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처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진단을 하도록 해 주민들 부담을 줄였다. 안전진단 횟수도 기존에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등 2회였던 것을 1회로 통합해 받도록 간소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 재개발 정비계획을 세울 때의 절차도 간소화되거나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 도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아야 했다. 개정 안에서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받도록 했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내부 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분쪼개기 줄 듯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 등으로 신축해 아파트 분양권 대상자를 늘리는 지분쪼개기도 제한된다. 지자체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기본계획을 주민이 공람 중이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정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지분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받기도 힘들어진다. 시 ·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정하기 전이라도 '기준일'을 정해 이 다음날부터는 토지의 분할,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 신축 등의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기준일 이전의 기준에 따라 분양권을 산정할 수 있다. 즉 기준일이 지나 한 채의 단독주택을 5채의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지었다해도 분양권은 한 채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주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분쪼개기 억제책은 개정안이 공포된 뒤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도 통합개발 가능

인접하지 않은 다수 정비구역의 통합개발도 가능해졌다. 시나 군에서 여러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해 지정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절차는 시 · 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진다.

조합 설립 시 토지면적 기준을 삽입해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권리침해는 줄이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공포일 이후부터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동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재건축은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결권 조항을 없애고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와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임도원/이호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