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 중인 환매조건부 미분양 2차 신청 아파트 가운데 6113가구가 본심사에 올랐다.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접수된 환매조건 미분양 2차 신청분 6364가구의 예비심사 결과 대주건설을 제외한 34개 업체,39개 단지를 본심사에 올렸다고 27일 밝혔다. 대주건설은 이번에 2개 단지,251가구의 미분양을 사달라고 신청했지만 구조조정 대상 업체 중 퇴출기업(D등급)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본심사 대상은 신청금액 기준 9540억원어치로 집계됐다. 가구당 평균 분양가는 1억5600만원 선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2차 신청물량이 당초 신청한도인 1조5000억원에 못 미쳤던 만큼 대주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모두 본심사에 올렸다"며 "워크아웃(C등급) 대상 건설사들의 경우 채권단 자금지원 등을 통해 독자적인 공사 및 분양이 가능한 만큼 정상 업체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보증은 본심사에서 단지별 완공 가능성,재무 상황 등을 검토해 매입 대상을 확정한 뒤 다음 달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공정률,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주택보증은 특히 매입 신청 업체가 부도 등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심사에서 탈락시키거나 매입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분양대금,미분양 매입대금 등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주택보증과 건설사가 공동관리하게 된다.

환매조건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보증에 팔았다가 매매계약 체결일 직후부터 준공(보존등기) 후 6개월 안에 되사갈 수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지난해 7% 선)과 세금 등 제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