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는 22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자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산 남일당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화염병 등 위험 인화물질을 다량 소지해 참사의 원인이 된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현주건조물 방화 및 침입)등을 받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