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의 등록요건을 기존 5주택 이상에서 2~3주택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을 가진 집주인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7년간 주택을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해 '8ㆍ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단 1채의 집만 갖고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으나 수도권은 투기를 우려,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에서 열린 한경 부동산 포럼에 참석,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1세대 2~3주택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