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쌍용건설 인수를 위해 체결했던 주식매매 양해각서(MOU)에 대한 해제를 통보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상실했다.

동국제강은 올 7월 쌍용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국내 경제상황 및 자금 여력 악화 등으로 인해 이달 초 인수 건을 최소 1년간 유예해 달라는 조건부안을 캠코 측에 제출한 바 있다.

동국제강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쌍용건설 주가가 하락하자 캠코 측에 변경된 사정을 가격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지만 캠코 측이 원칙을 고수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캠코가 동국제강의 '인수건 최소 1년 유예' 요청에 대한 거절 의사로 기존 양해각서 무효화를 통보하면서 쌍용건설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동국제강은 인수 입찰보증금 231억원을 이미 낸 상태이지만 캠코 측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를 돌려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향후 절차나 입장에 대해서는 사안을 신중하게 판단한 뒤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