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만료 전 갱신여부 밝혀야

돈이 묶이며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거나 집을 경매 처분당하는 주인들이 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우선 보호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에서는 전세보증금 6000만원(지방은 4000만원) 이하의 소형 전세는 보증금 2000만원(지방 14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법원 경매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집주인이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얻은 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의 6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예전에는 80%를 안전선으로 봤다. 계약 직전 집주인이 집을 저당잡아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권 등기를 하더라도 순위가 밀려있으면 경매 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보증금을 기일 내에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다. 아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