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동탄2신도시에 외국인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에 대한 제한경쟁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및 외국기업 진출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외국인 주거용지를 조성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주거용지는 동탄2신도시 등 면적이 330만㎡ 이상인 택지지구에만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동탄2신도시에 총 1000여가구 규모의 외국인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로 400가구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반응이 좋을 경우 2단계로 600가구를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주변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은 데다 제2경부고속철도가 동탄에서 서울 강남으로 이어질 경우 외국인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지구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용지의 종류별,규모별 배분비율 등을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지침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