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받은 아파트 매입땐 계약자 지위 인정

정부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원키로 한 '미분양 펀드' 투자자들도 아파트 계약자들의 분양대금처럼 투자원금을 보호받게 된다.

26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미분양 펀드가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할 경우 분양계약자 지위를 인정해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택보증은 다음 달 초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펀드에 매각된 미분양 아파트의 공사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중단되면 주택보증이 펀드 투자원금을 되돌려 주거나 투자금 범위 안에서 공사를 계속해 주게 된다. 펀드 투자자도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쓰러지면 일반 분양 계약자와 똑같이 원금을 보장받는 셈이다. 이때 계속 공사 또는 투자금 환급 여부는 주택보증이 결정한다. 미분양 펀드란 은행,증권,신탁회사 등 금융회사가 출자 등을 통해 펀드를 만들고 페이퍼 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뒤 세를 놓거나 되팔아 올린 수익을 펀드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미분양 펀드가 분양가 1억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7000만원에 매입한 뒤 2년 뒤 1억원에 매각할 경우 3000만원의 차익 가운데 수수료 등을 뺀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식이다.

주택보증은 다만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펀드에 매각한 자금은 반드시 해당 아파트 공사비 등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만 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은행 등이 미분양 펀드에 투자하면서 건설사들에 미분양 매각대금으로 자기 은행의 PF대출을 곧바로 상환토록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건설사가 미분양 매각대금으로 PF대출을 상환할 경우 펀드 투자자로 참여한 금융회사는 대출금만 회수하고 건설사 부도,공사 중단 등 펀드투자 리스크는 주택보증에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져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미분양 펀드 출시를 준비해 온 다올부동산자산운용,국민은행,아시아자산신탁 등이 투자자를 모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