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과세 위헌 결정 이후에도 하락세 여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의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값은 지난 13일 종부세 결정 이후 현재(25일)까지 평균 0.51%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0.61%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서울(-0.57%) 경기(-0.54%) 1기 신도시(-0.14%) 순으로 고가 아파트값이 많이 내렸다.

인천은 남동구(-0.84%)와 연수구(-0.74%)에서 고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인천 논현동 웰카운티 238㎡형의 경우 종부세 결정 이후 2500만원(-2.44%) 떨어져 평균 10억원 선에 턱걸이했다. 송도동 금호어울림 161㎡형도 5000만원(-6.67%) 빠지면서 7억원에 시세를 형성했다.

서울은 동대문구(-1.42%)와 강동구(-1.29%) 강남구(-0.75%) 서초구(-0.75%)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동대문구 장안동 래미안 장안2차 132㎡형은 2500만원(-3.62%) 떨어져 평균 6억6500만원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에선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75㎡형이 1억7500만원(-7.37%) 하락,22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아파트값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고가 아파트 매입을 꺼리고 있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이나 세제 완화라는 정책적 호재가 시장 침체 분위기에 묻혀 호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