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험료 9만원' 소액서민보험...LIG·大生 이달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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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학비 등을 지원하는 소액서민보험(마이크로인슈어런스)이 출시된다. 휴면보험금 이자를 활용한 상품으로 3년간 약 9만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LIG손해보험과 대한생명이 빈곤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각각 '무배당 꿈사랑보험' '무배당 희망사랑보험'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3년 만기 상품으로 보험료 180만원(일시납)의 95%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부담한다. 저소득층 부모는 약 9만원만 부담하면 자녀들을 이 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수 있다. 아동의 가입 가능 연령은 0~12세이며 부양자는 20~76세(대한생명 상품은 20~99세)다.
후유장해에 대해 아동에게 최고 1000만원,부양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보험금을 주며 △조부모ㆍ부모 사망시 최고 500만원 △아동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2만원 △매년 학자금 50만원등을 지급한다.
아동이 숨졌을 때는 이미 낸 보험료와 보험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가운데 큰 금액이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소액서민보험은 저소득층이 적은 보험료를 내고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8일 LIG손해보험과 대한생명이 빈곤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각각 '무배당 꿈사랑보험' '무배당 희망사랑보험'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3년 만기 상품으로 보험료 180만원(일시납)의 95%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부담한다. 저소득층 부모는 약 9만원만 부담하면 자녀들을 이 보험 상품에 가입시킬 수 있다. 아동의 가입 가능 연령은 0~12세이며 부양자는 20~76세(대한생명 상품은 20~99세)다.
후유장해에 대해 아동에게 최고 1000만원,부양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보험금을 주며 △조부모ㆍ부모 사망시 최고 500만원 △아동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2만원 △매년 학자금 50만원등을 지급한다.
아동이 숨졌을 때는 이미 낸 보험료와 보험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가운데 큰 금액이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소액서민보험은 저소득층이 적은 보험료를 내고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적부조 형태의 보험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