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 1만3천여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조모 씨 등 1만3천76명은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30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고객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공개했는데 이는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GS칼텍스 정보유출 등의 사건과 관련해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