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하자 2개월 만에 또다시 부녀자를 성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부녀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대로변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김모(40.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대학 인근 주택가에서 여대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