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의원 검찰 불출석…체포영장 검토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강원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의 공사를 하청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이날 오후 2시 중수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최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회기 중에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불응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 의원에게 2∼3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거나, 회기 중 불출석 의사가 명확할 경우 추가 소환 통보를 생략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아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예정돼 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어 검찰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중수부는 지난 9월2일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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