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에게 결재를 받은 친목행사에 참석했다가 사고로 숨졌더라도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양시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던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6월 동료 직원의 퇴직을 기념한 1박2일 간의 단합대회에 참석해 낚시를 하려고 강물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단합대회가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개최됐고 사무국 직원 38명 중 14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남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연관성이 낮다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시의회에서 행사 비용을 지원한 의회 차원의 행사이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사가 사무국 의정팀장과 시의회 의장의 결재를 받았지만 불참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참여를 직ㆍ간접적으로 강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양시 의회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비용은 예산이 지원됐지만 나머지는 갹출이나 외부 지원 등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김씨 남편이 공무수행 중에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