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확대 … 부실건설사 구조조정 유도

1세대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집을 취득한 경우 살던 집을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난 6월부터 지방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면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건설사에 최대 10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신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 건설사는 퇴출 등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계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수도권 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풀린다. 투기지역 등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는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아파트 매입(2조원),건설사 보유토지 매입(3조원) 등을 포함해 10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동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업체를 A∼D 4개 등급으로 나눠 A,B 등급은 채권은행이 대출만기 연장 등 자금지원을 해주되 C등급에 대해서는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회사정리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