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량기준 일원화 입력2008.10.21 17:58 수정2008.10.22 09: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토해양부는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는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량 기준을 일원화했다.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00만 건설인 대변할 대표는 누구…건설기술인협회장 4파전 시작 회원만 100만명에 달하는 건설기술인협회의 수장을 뽑는 ‘건설기술인협회장’ 선거가 본격 시작했다. 이번 선거에선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 건설기술인의 권익을 강화하겠단 공약에 유권자들의... 2 남양주의 새 랜드마크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분양 두산건설은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걸어서 2분 거리에 들어서는 경기 남양주 평내동에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를 이달 분양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착공이 가시화하면서 ... 3 1.7조 잠실우성 재건축 시공사 선정 유찰…삼성물산 최종 불참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잠실우성 1·2·3차'를 GS건설이 맡게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의 입찰 불참으로 두 번째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