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량기준 일원화 입력2008.10.21 17:58 수정2008.10.22 09: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토해양부는 측량법.지적법.수로업무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는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량 기준을 일원화했다.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제로에너지·층간소음 규제…"올 분양가 평당 5000만원 넘을 것" “올해도 공사비가 최소 10% 오를 것 같습니다.”(대형 건설사 분양 담당 팀장)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 요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당장 오는 6월부터 30... 2 "단열재·창호 싹 다 바꿔야할 판"…건설사들 '처참한 상황' 오는 6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A건설사는 비용 부담에 고민이 깊어졌다.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공사비 증가분이 정부 예측치(130만원)를 두 배 웃도는 293만원으로 ... 3 "연봉 꼬박 모아도 서울 아파트 한평도 못 산다니…" “연봉을 꼬박 모아 서울 아파트 한 평(3.3㎡) 사기도 어려워질 줄 몰랐습니다.”작년 말 서울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저층인 점이 마음에 걸려 포기한 30대 직장인 A씨는 당시 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