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개인에 투자자문 허용

투자자가 좋은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직 금융 자영업자인 '펀드투자 자문업' 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 여러 회사 펀드를 한 곳에서 싸게 파는 '펀드 슈퍼마켓'도 내년 2월 출범한다. 이에 따라 펀드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년 중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에 '복덕방'개념의 펀드투자 자문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펀드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펀드 전문가라면 굳이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자문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가에게만 자문업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첫 전문직 금융 자영업자 제도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펀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권하는 상품에 무작정 가입하는 등 투자자 권익 보호가 취약하다고 보고 내년 2월부터 펀드 슈퍼마켓과 온라인 판매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든 펀드를 한 곳에 모아 싸게 파는 할인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투자자문 업자에게 펀드를 추천받은 뒤 펀드 슈퍼마켓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경우 펀드 투자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제한돼 있는 펀드 판매 채널을 내년 2월부터는 △2500여개 농ㆍ수협 단위조합 △1000여개 저축은행 △100여개 신용협동조합 △100여개 대형 보험대리점 등 중소 서민금융기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