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중 신ㆍ증축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펠바움 전용면적 268.3㎡로 공시가격이 36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전국 공동주택 11만3188가구에 대한 공시가격(6월1일 기준)을 29일자로 공시했다. 아파트 9만9960가구(88.3%),연립 2070가구(1.8%),다세대 1만1158가구(9.9%) 등이다. 이 공시가는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11월28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증여ㆍ상속세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8%(1997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등포구(580가구,29%)와 인천 연수구(538가구,26.9%)등 2개구가 55.9%를 차지했다. 추가 공시 주택 중 최고가는 지난 3월 입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펠바움 전용 268.3㎡로 36억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10월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