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4세인 김경제씨는 2007년 말 근무하던 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는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연금 생활자인 그에게 1990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 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적잖은 부담이다. 김씨는 2008년 9월2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보고 내년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에 비해 얼마나 줄어들지 궁금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원으로 올해와 내년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2008년 6월1일 현재 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을 소유하고 있고 세대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고지서를 주택 소유자에게 발송하면 2008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은행 등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2%)을 추가로 추징한다.

김씨가 보유 중인 아파트에 대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자.현행 세법 규정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35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하지만 바뀔 예정인 세법 개정(안)대로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80%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로 산출할 경우 18만원가량에 그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김씨가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 금액을 세대별로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연도별 과표 적용 비율을 현행 90%(2009년에는 100%)를 80%로 내리되 △상하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라면 60세 이상~65세 미만인 경우 10%,65세 이상~70세 미만인 경우 20%,70세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세액을 깍아주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세제 개편(안)은 2009년 납세의무 성립일(2009년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부터 적용된다.

올 연말에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세대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9억원 사이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1가구 1주택이며 60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