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사전에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매입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해당 자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용 면적 60㎡ 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구역은 모든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매도.매수자는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거래가액,거래당사자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만 하고,6억원이 넘어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져 있다. 예금액.부동산 매도액.대출액.사채 등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자세히 적어야 한다.

국토부가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아파트 매입 절차를 강화한 것은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자유화,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하나둘씩 풀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등 세 가지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제는 시장안정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전제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마지막 남은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투기세력이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대거 뛰어들어 집값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3구를 비롯한 서울 대부분의 지역과 과천.인천 등 전국 52개 시.구에 330개 읍.면.동이 지정돼 있다.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일을 넘기면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