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은 16일 영국으로 도피해 법정 출두명령을 어긴 탁신 치나왓 전 총리에 대해 두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반부패위원회(NCCC)의 고발에 따라 탁신이 총리로 재직하던 2004년 미얀마 군사정부에 제공한 차관 40억바트(1억1천900만달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첫 공판을 열었으나 탁신이 출두하지 않자 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판야 수티바디 판사는 "관련 기관이 피고를 법정으로 데려올 때까지"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가독립기관인 NCCC는 정부 소유의 태국수출입은행이 2004년 미얀마 군정에 저리의 차관을 제공하고 군정은 탁신 일가가 소유한 기업 '친 새털라이트'로부터 고가의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탁신이 총리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했었다.

앞서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중국을 방문했던 탁신과 부인 포자만 여사는 8월11일 오전 10시 대법원 산하 공직자형사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인 국유지 불법 매입 공판에 출두하지 않고 전날 영국으로 도피했다.

대법원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탁신 부부에 대해 첫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보석금 1천300만바트(약 38만8천달러)도 압류조치했다.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sung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