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 디젤 엔진을 탑재한 승용차가 늘면서 최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혼유사고에 대한 주유소의 과실책임을 80%로 산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폴크스바겐 페이톤 3.0 TDI의 소유자 정모(41.여) 씨가 주유소 업주 권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주유소 업주는 승용차 소유주에게 1천20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점을 볼 때 혼유사고의 책임은 주유소 측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운전자도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해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차량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직후 엔진을 즉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손실이 확대된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26일 경남 양산의 한 주유소가 당시 남편이 몰던 폴크스바겐의 디젤 승용차에 경유 대신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바람에 차가 고장 나 수리비 1천103만원과 수리기간 다른 승용차 임차비용으로 404만원 등이 나오자 주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에 주유소 업주 권 씨는 "과실에 대한 책임 부담이 지나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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