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해 전문자격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개업권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일반인과 기업이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동업하거나 이들을 고용하는 형태로 관련 업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정부는 다음 주 발표되는 '2차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적 형태인 '공익투자법인'의 개념을 민법에 신설하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전면적 개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사 수를 수요만큼 늘리지 않은 데다 자격사가 아니고는 해당 업종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가 서비스업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며 "전문자격사의 독점적 권한을 손질해 진입 장벽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 간 막판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독점적 권한'이란 '개업권'을 뜻한다.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라는 이유로 각각의 개별 법률(의료법 약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해 자격 취득 및 영업,사무소의 개설 및 법인 설립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렇다고 법정대리(변호사) 회계감사(공인회계사) 기장(세무사) 등 자격사의 업무상 독점권을 무너뜨리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마치 자산운용사는 누구나 설립할 수 있지만 자산운용 업무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최소한의 운용인력을 확보하라는 등의 규제가 있는 것처럼 '업종 진입 장벽'과 '업무 수행 제한'을 구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