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주한 미군이 사용하다가 반환한 경기도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의 땅 주변 지역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게 한층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 업종을 현행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공장 신ㆍ증설이 새로 허용되는 업종은 의료 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유기화합물 제조업,합성고무 제조업 등 48개 첨단 업종이다.

행안부는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96개 첨단 업종 중 48개에 대해선 이미 이 지역에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96개 첨단 업종 모두가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