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가 관련 표시와 광고를 하는 경우 상호와 등록번호,소재지 등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18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규정에 따르면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광고를 할 때 상호.명칭과 등록번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한 인허가 명칭과 기관,인허가 번호와 시점 등도 기재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사실도 명기하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441개사가 등록했다. 등록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