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기소된 김모(24.여)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를 수십회 흉기로 찌른 잔인하고 잔혹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정신치료병력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직후의 태도, 수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으로 미루어 심신 미약은 인정되지만 심신 상실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 감호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4월 23일 오후 7시께 제주시 Y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어머니 김모(62) 씨의 온몸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김 씨는 평소 얌전하고 착한 성격이었으나 지난해 가을에 일주일 가량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