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전성시대…재건축 물량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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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신규 택지가 고갈되고 재건축 예정단지들의 사업 진행이 지체되면서 강북권 재개발 구역이 신규 아파트 공급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작년까지 일반 택지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로 공급됐던 재개발 구역 주택물량이 올해(연말까지 계획물량 포함) 1만7046가구로 급증,재건축(7991가구)과 일반 아파트(5242가구)를 크게 앞지를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2005년 3만1219가구로 전체 공급량의 74%에 달했으나 이후 점점 공급이 축소돼 작년엔 1583가구까지 줄었다. 반면 재개발 아파트는 2005년 5005가구에서 올해 1만7046가구로 늘면서 전체의 5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이에대해 "재개발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비교적 크고 대형 건설업체들이 시공을 맡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브랜드 선호도도 높은 편"이라며 "로열층을 제외한 일반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싸게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 서울 지역에 나올 주요 재개발 아파트는 마포구 공덕5구역(11월 분양,삼성물산,794가구 중 31가구 일반분양),용산구 신계동(10월,대림산업,699가구 중 264가구 일반분양),왕십리뉴타운 2구역(12월,현대산업개발 등,1136가구 중 505가구 일반분양),성북구 종암6구역(9월,SK건설,393가구 중 113가구 일반분양) 등이다. 구로구 고척3구역에선 벽산건설이 10월에 339가구(147가구 일반분양),중구 회현5구역에선 롯데건설이 9월에 386가구(377가구 일반분양)를 공급한다.
재개발 아파트는 당분간 서울지역 주택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반포래미안 등 대형 재건축 물량이 있지만 그 이후엔 눈에 띄는 재건축 단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건축 관련 규제가 일부 풀렸으나,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가 바뀌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 지정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뉴타운 지역의 사업 추진도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이주와 철거가 시작된 다음에 안전하게 조합원 지분을 사두는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추가분담금 등 투자해야 할 자금 규모가 확정돼 위험 부담은 작은 반면 나중에 청약경쟁을 뚫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더라도 조합원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투자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작년까지 일반 택지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로 공급됐던 재개발 구역 주택물량이 올해(연말까지 계획물량 포함) 1만7046가구로 급증,재건축(7991가구)과 일반 아파트(5242가구)를 크게 앞지를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2005년 3만1219가구로 전체 공급량의 74%에 달했으나 이후 점점 공급이 축소돼 작년엔 1583가구까지 줄었다. 반면 재개발 아파트는 2005년 5005가구에서 올해 1만7046가구로 늘면서 전체의 5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이에대해 "재개발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비교적 크고 대형 건설업체들이 시공을 맡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브랜드 선호도도 높은 편"이라며 "로열층을 제외한 일반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싸게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 서울 지역에 나올 주요 재개발 아파트는 마포구 공덕5구역(11월 분양,삼성물산,794가구 중 31가구 일반분양),용산구 신계동(10월,대림산업,699가구 중 264가구 일반분양),왕십리뉴타운 2구역(12월,현대산업개발 등,1136가구 중 505가구 일반분양),성북구 종암6구역(9월,SK건설,393가구 중 113가구 일반분양) 등이다. 구로구 고척3구역에선 벽산건설이 10월에 339가구(147가구 일반분양),중구 회현5구역에선 롯데건설이 9월에 386가구(377가구 일반분양)를 공급한다.
재개발 아파트는 당분간 서울지역 주택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반포래미안 등 대형 재건축 물량이 있지만 그 이후엔 눈에 띄는 재건축 단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재건축 관련 규제가 일부 풀렸으나,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가 바뀌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 지정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뉴타운 지역의 사업 추진도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이주와 철거가 시작된 다음에 안전하게 조합원 지분을 사두는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추가분담금 등 투자해야 할 자금 규모가 확정돼 위험 부담은 작은 반면 나중에 청약경쟁을 뚫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더라도 조합원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투자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