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 내달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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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8ㆍ2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반영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을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의 재건축 5대 규제 중 하나로 2003년 7월 도입됐다.
후분양제는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등이 반영돼 분양가를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모든 단지가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 위축으로 분양시기가 지연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후분양제도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에는 의무적으로,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 선택 시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후분양제는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거래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등이 반영돼 분양가를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모든 단지가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 위축으로 분양시기가 지연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후분양제도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에는 의무적으로,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 선택 시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