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지분쪼개기와의 전쟁' … 불법 근린상가 '예외없이'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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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분쪼개기와의 전쟁' … 투자자들 "입주권 포기냐 … 최소 5년 벌금이냐" 한숨
근생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사들여 슈퍼마켓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은 빌라나 연립주택(주거용)처럼 지어 분양하는 행위로 현행 건축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말부터 이 같은 건축물 지분 소유자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지분에 대해선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경과규정을 마련했었다.
용산구는 서울시의 경과규정 조례에도 불구,불법 용도 변경했거나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900여곳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오는 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용산구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4월께 근생 지분 쪼개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적법하게 조치하라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70~80건가량의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했다"며 "근생 지분 쪼개기로 추정되지만 문이 잠겨 있어 확인할 수 없었던 800여건을 포함,모두 900여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게 구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부과예고 등을 거쳐 10월 초께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용도변경을 한 면적에 따라 시가표준액 대비 10%만큼 부과되는데 33㎡ 기준으로 150만~2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과규정 조치로 한숨을 돌렸던 근린생활시설 지분 투자자들은 용산구의 강력한 행정조치에 된서리를 맞았다.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재개발되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의 경과규정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물로 인정받으려면 재개발 시점까지 주거의 연속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상 7월30일 이전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축물이어야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용산구 한강로2가 인근의 A공인 관계자는 "근생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정비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곳이 태반"이라며 "서울시의 말대로라면 최소 5년 이상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근린생활 지분 쪼개기는 나중에 재개발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2006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용산구 등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 극성을 부렸다. 이렇게 쪼개진 지분은 용산구에만 무려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