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 개편] 아파트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말로 일몰시한을 맞는 각종 비과세 특례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우선 아파트 경비용역 및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특례가 폐지된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부가세를 내는 상가 등 관리용역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50%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없어진다.
일부 비과세 특례조치는 혜택이 축소된다. 액면가액 3억원 이하를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주가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지금은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던 제도는 올해 말까지는 투자 원금의 3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를 매기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 특례도 축소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는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내년부터는 액면가액 180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치도 내년부터 혜택이 줄어든다. 5% 분리과세 범위가 '액면가 3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14% 분리과세 범위가 '액면가 3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부가세를 내는 상가 등 관리용역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50%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없어진다.
일부 비과세 특례조치는 혜택이 축소된다. 액면가액 3억원 이하를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주가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지금은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던 제도는 올해 말까지는 투자 원금의 3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를 매기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 특례도 축소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는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내년부터는 액면가액 180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치도 내년부터 혜택이 줄어든다. 5% 분리과세 범위가 '액면가 3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14% 분리과세 범위가 '액면가 3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