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재건축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를 신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

국토이용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을 전용.일반.준주거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다시 1.2.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1종은 4층 이하,2종은 15층 이하만 짓도록 하고 있다. 3종은 층수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1종과 3종의 층수는 그대로 두고 2종 지역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어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성냥갑 같은 아파트 건축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는 완화하면서 신축 아파트는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토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는 조례를 변경해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행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도의 조례개정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