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취득기준은 완공 아닌 매입한 날로 봐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1일 서모씨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 데도 세무 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1998년 한 아파트를 샀고 1년 뒤에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다. 2001년에 이주가 시작되자 서씨는 성동구의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새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한 서씨는 2004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입주했고 6개월 뒤 성동구의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세무서는 양도세 1597만여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은 "2006년 이전에는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점이 취득 시점"이라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 때 원칙상 양도세를 내야 하는 데도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본 것이 법의 기본 취지인 만큼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완공된 시점이 아닌 재건축 전 아파트를 산 날로 보는 것이 맞다"고 1심을 뒤집었다.
부동산 전문가인 삼성물산의 박종림 변호사는 "통상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때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사례와 법의 취지를 따져 취득 시점을 재건축 전 최초 구입 시점으로 새롭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