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준공시점이 아니라 최초 구입한 날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판결은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은 2006년 이전에만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으로 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1일 서모씨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 데도 세무 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1998년 한 아파트를 샀고 1년 뒤에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승인이 났다. 2001년에 이주가 시작되자 서씨는 성동구의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새 아파트에서 3년간 거주한 서씨는 2004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입주했고 6개월 뒤 성동구의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세무서는 양도세 1597만여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은 "2006년 이전에는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점이 취득 시점"이라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 때 원칙상 양도세를 내야 하는 데도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본 것이 법의 기본 취지인 만큼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완공된 시점이 아닌 재건축 전 아파트를 산 날로 보는 것이 맞다"고 1심을 뒤집었다.

부동산 전문가인 삼성물산의 박종림 변호사는 "통상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때를 취득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사례와 법의 취지를 따져 취득 시점을 재건축 전 최초 구입 시점으로 새롭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