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재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21일 "신문법 개정으로 포털이 '인터넷신문'에 포함돼 외국인 지분율 한도가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 신문법은 정기간행물에 포함되는 신문, 잡지 등과 별개로 인터넷신문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포털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적용되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포털에 게시된 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의 경우 포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뉴스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돼 문제가 되는 기사를 포털이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