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이천세)는 20일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며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수만달러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감원 전 부원장 박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있던 지난 2월께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생산 업체인 T사 대표 이모씨(40)로부터 "T사의 유상증자에 관한 금감원의 승인 절차를 원활히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만달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코스닥업체 C사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1월께 이씨로부터 5만달러를 추가로 받은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C사 대표 김모씨(40)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