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에서 최장 7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또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 지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분리해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서울 인천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은 7년,그 외 지역은 5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민간택지에서는 85㎡ 이하는 과밀억제권역 5년,그 외 지역 3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민간 85㎡ 초과 아파트는 과밀억제권역 3년,그 외 지역은 1년으로 사실상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전매 기간단축은 2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이 2조~3조원을 들여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설업체가 이를 되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폐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건축시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